이준석, 추경호 영장청구에 "면책특권 대상 가능성 있어"

이실유 인턴기자 2025. 11. 4.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란특검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전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중 발생한 발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발언하라는 뜻"이라며 "면책특권은 부수적 행위도 면책하며,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표결과 그 부수적 행위에 헌법 제45조 따른 명시적 면책특권 있어"
"이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 지우는 순간 또 다른 삼권분립 붕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란특검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전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먼저 “국회의원들의 12월3일 계엄 당시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준석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며 “정치인의 선택과 행동은 기록에 남고 국민이 평가한다.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은 선출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표결과 발언으로 의사를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을 직접 인용하며 "누구나 아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질의나 발언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중 발생한 발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발언하라는 뜻”이라며 “면책특권은 부수적 행위도 면책하며,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검사와 그 행동대들이 특검을 통해 대통령과 행정가의 재량행위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해서 직권남용으로 다 잡아넣기 시작하면서, 정관계의 누구도 리스크가 있는 창의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푸념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들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문제 등에서 형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나는 몰랐다’와 ‘시장의 재량 범위다’일 것"이라며 “추경호 국회의원의 재량범위는 축소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범위는 늘리자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당연히 내로남불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도,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의회에 대응하는 조직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조직을 의회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항상 외쳐왔고 기대한다”며 “그날이 오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실유 인턴기자 lsy08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