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하얀가루 넣는 남편, 잡아주세요”…체포된 남자의 목적, 보험금 아니었다

이용건 기자(modary@mk.co.kr) 2025. 11. 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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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의 음식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탄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홈캠에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 당일 찌개에 탄 세정제의 구체적인 성분을 분석하며 여죄가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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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수차례 구토 경험 있어”
타일 청소용 세정제 왜 타냐 물었더니
남편 “자녀 앞에서 술 못 마시게 해서”
[연합뉴스]
아내와 자녀의 음식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탄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인 2일 오후 11시 35분께 아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주택에서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홈캠에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뒀던 것이라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A씨가 신고 접수 당일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다.

용기에는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시돼 있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는데, B씨로부터 자녀 또한 A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 당일 찌개에 탄 세정제의 구체적인 성분을 분석하며 여죄가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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