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누명에 얼굴 박제…121만 유튜버 은퇴시킨 여성 BJ 재판행

마아라 기자 2025. 11. 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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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했던 일본인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BJ 이모씨(31)가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4일 중앙일보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검이 유우키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BJ 이모씨를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4월 유우키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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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했던 일본인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 왼쪽)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BJ 이모씨(31, 오른쪽)가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논란으로 유우키는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했던 일본인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BJ 이모씨(31)가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논란으로 유우키는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다.

4일 중앙일보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검이 유우키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BJ 이모씨를 무고·공갈·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엑스를 통해 유우키와 술자리를 가지는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스스로 얼굴을 공개한 적 없는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 및 유포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4월 유우키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CCTV 등에서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 전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우키는 유튜브의 채널 게시물을 통해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상대방을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음을 밝혔다.

유우키 측 변호사는 "이씨가 술에 취한 유우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생활 관련 정보를 빼내고, 사촌오빠를 통해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우키는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고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씨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로 유우키를 무고·공갈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현재 유우키는 일본 오사카의 츠지조리사전문학교에 합격해 요리를 공부 중이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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