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 선정…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박로명 2025. 11.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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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건물이 노후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포함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 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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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통기획 및 정비계획 용역착수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건물이 노후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포함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 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36곳이 됐다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 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 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동2가 1-597 일대 및 녹번동 35-78 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선정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 일대 지역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지역은 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해 주민 의견 수렴 후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자문요청된 사항으로, 신속통합기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규 선정된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서울시 제공]

또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정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 ▷마포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1곳 ▷구로구 1곳 ▷종로구 1곳으로 총 7개 구역이다.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외 6개소(총 0.38㎢)이며,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이며,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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