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이상 재벌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 1년 새 갑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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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24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2023년(1377억원 대비) 1.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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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24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2023년(1377억원 대비) 1.7배 증가했다.
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
다만, 중견기업은 165억원에서 146억원으로, 중소기업은 125억원에서 85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 줘 수혜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시장 경쟁을 해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여한다.
최근 5년간 법인의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289억원에서 2021년 2644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1859억원, 2023년 1377억원 등으로 감소하다 2024년 2362억원으로 3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고, 작년의 경우 대기업은 약 두 배 많아졌다”며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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