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테슬라 차 안에서 문 못 열어 사망"…美 유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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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 후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해 숨졌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테슬라의 차량 설계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최근 이 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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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작동 불능 되면 수동으로 문 열어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9월 예비조사 착수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 후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탑승자들이 문을 열지 못해 숨졌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테슬라의 차량 설계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최근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일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은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벗어나 나무에 부딪쳤고, 그 직후 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차에서 나오지 못했고, 모두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바우어 부부의 자녀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는 저전압 배터리가 차량의 창문이나 문 개폐에 사용되는데, 충돌 후 이 배터리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탑승자가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다만 차량 내부에 있는 잠금 해제 장치의 위치를 차주와 승객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차 문의 결함을 주장하는 비슷한 소송은 이전에도 한 건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충돌·화재 사고로 차 안에서 숨진 대학생 2명의 유족 역시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 9월 중순 2021년식 테슬라 모델Y 차량에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차주의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이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행 후 차에서 내린 부모가 뒷좌석에서 아이를 내리려고 할 때 차 문을 다시 열 수 없었다는 사례가 여럿 보고됐고, 일부 차주는 차 문을 열기 위해 창문을 깨야 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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