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는데 문이 안 열려"…테슬라 사망 사고에 '소송'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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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 후 탑승자들이 차 문을 열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차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충돌 사고와 잇따른 화재 후 차 안에서 숨진 대학생 2명의 유족 역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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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 후 탑승자들이 차 문을 열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차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미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테슬라 차량 설계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냈다.
바우어 부부는 지난 해 11월 1일 테슬라 모델S 차량을 타고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벗어나 나무에 부딪혔다. 충돌 직후 차에 불이 붙었으나,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차에서 나오지 못해 모두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바우어 부부의 자녀 측 변호인단은 소장에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썼다.
이들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테슬라 차량 문의 결함을 주장하는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충돌 사고와 잇따른 화재 후 차 안에서 숨진 대학생 2명의 유족 역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9월 중순 2021년식 테슬라 모델Y 차량에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차주의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이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 차량의 창문이나 문을 작동하는 저전압 배터리가 충돌 후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내부에서 탑승자가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차량 내부에 있는 잠금 해제 장치의 위치를 차주와 승객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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