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내년 예산안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김태준 기자 2025. 11. 4. 00: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전면 보이콧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과 관련,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감사에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맞춰 최대한 원안 틀 그대로 유지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을 ‘삭감 1순위’로 지목하며 “지역 화폐 등의 예산은 대거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내란특검이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대통령 시정연설 때 강력 항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면 보이콧, 피켓 항의 시위 등을 검토 중”이라며 “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공식 일정 없이 시정연설 준비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건, 취임 후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첫 시정연설을 했다.

국회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일 공청회를 거쳐 6~7일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간다. 이후 10~13일 경제 부처(10~11일)와 비경제 부처(12~13일) 부별 심사가 진행되며, 17일부터 예산안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소위에서 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후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건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예산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것은 2022년 12월 24일 처리된 2023년 예산안이다. 2025년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여파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약 677조4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액된 총 673조3000억원 규모의 전례 없는 감액 예산안이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