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으로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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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후속협의가 타결됐다.
김민석 총리는 수차례 국회에 출석해 '협상이 타결되면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줄곧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왔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타결 직후 고무돼 "국회 비준 절차를 비롯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더니 불과 이틀 만에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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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후속협의가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폭탄의 불확실성이 반 년 만에 걷혔다. 누구도 피하지 못한 거센 파고를 우여곡절 끝에 넘은 건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후속조치가 남았다. 합의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세부사항을 따져보며 국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당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려면 그렇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관세 협상 결과 문서화에 대해 "오늘 내일이라 말 못하지만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미국이 요구한 현금투자 규모를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낮추고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못 박았다. 이번 협상이 선방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다만 미국에서 딴소리가 나왔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9,500억 달러를 투자받을 것”이라며 민간기업 투자 6,000억 달러를 포함해 부풀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서 빠졌다”면서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100%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브리핑에는 없던 내용이다.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면 결과를 낱낱이 알리고 적절성을 따지는 게 먼저다.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500조 원)는 내년 정부예산(728조 원)의 69%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다.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 김민석 총리는 수차례 국회에 출석해 ‘협상이 타결되면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줄곧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왔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타결 직후 고무돼 “국회 비준 절차를 비롯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더니 불과 이틀 만에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과 진보당은 “협상 결과와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며 맞서는 상태다. 과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놓고 국회 검증 절차를 건너뛰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전례가 있다.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비준 동의가 우선이다. 정부와 여당이 깔끔하게 매듭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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