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무원 교육 여비 환수 속도 붙었지만 ‘눈치보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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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승진 교육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가 규정을 위반해 지급(시사저널 7월3일 자 단독 보도)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산의 지자체가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시자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지역 지자체 7곳이 초과 지급된 숙박비 일부를 환수하거나 추진 중이다.
규정을 위반해 지급했지만 환수가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서는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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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수천만원, 주민 위한 돈으로 다시 쓰인다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5급 공무원 승진 교육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가 규정을 위반해 지급(시사저널 7월3일 자 단독 보도)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산의 지자체가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수가 완료될 경우 최소 수천만원의 세금이 주민을 위한 돈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인근 지자체의 결정을 지켜본 뒤 환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시자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지역 지자체 7곳이 초과 지급된 숙박비 일부를 환수하거나 추진 중이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정액 지급 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하루 5만5000원이다.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실비 정산의 최대치인 7만원을 그대로 교육 대상자에게 줬다.
앞서 행안부는 초과 지급된 숙박비를 환수하라고 권고했다. 동래구·기장군·영도구·북구는 환수를 완료했고, 강서구·사하구·해운대구도 대상과 금액을 파악해 환수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동래구는 장준용 청장과 담당 부서의 결단에 따라 발 빠르게 환수를 완료했다. 환수 결정은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한다.
이들이 환수를 끝마치면 약 5000만원에 이르는 혈세가 확보된다. 확보된 세금은 주민 복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정구·사상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중구·동구는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토 중'이거나 '다른 구의 상황을 보겠다'는 이유가 대다수다. 금정구의 경우 올해부터 행안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지급된 여비의 환수 검토는 없다고 했다. 부산진구와 남구는 조례에 따라 지급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규정과 상충되는 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연제구와 서구는 규정에 맞춰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위반해 지급했지만 환수가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서는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내부 사정에 밝은 30대 부산시민 김아무개씨는 "환수하는 데 나름의 고충은 있겠지만, 규정 위반이 맞는데 인근 지자체의 결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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