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권도협회 전 임원, 폭행·강요 혐의 항소심에서도 유죄 확정
박범식 2025. 11. 3. 21:12
TJB 8뉴스
충남태권도협회 전 임원, 폭행·강요 혐의 항소심에서도 유죄 확정

대전지법 3-2형사합의부는
지난 2018년 전국소년체전
금메달리스트에게 폭행과 무릎 꿇리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태권도협회
전 임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협회 내 지위를 악용해
자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준 점을 들어, 원심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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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식 취재 기자 | pbs@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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