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증세 치료 필요”

박성진 기자 2025. 11. 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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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올해 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9월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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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photo@newsis.com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5일 예정된 공판과 함께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달 2일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올해 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9월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 출석해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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