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일본인 등 ‘무비자 입국’ 1년 연장... 30일 체류 가능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2025. 11. 3. 21:06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1년 연장했다. 11년 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한과 1일 한·중 정상회담 개최로 개선된 양국 관계 흐름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3일 홈페이지에서 “중국과 해외 국민들의 왕래를 편리하게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2026년 12월 31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45국이다. 스웨덴은 1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무비자 조치 적용 대상국에 포함된다.
무비자 대상국 국민은 사업, 관광,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해 최장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작년 11월 중국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한 건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었다.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말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의 4중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중국과 해외 인사의 왕래 편의를 위해 프랑스 등 국가에 취했던 무비자 정책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원샷 국제뉴스 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빽다방 ‘음료 3잔 횡령’ 논란 커지자...더본 “현장 조사 중”
- 정원오 ‘칸쿤’ 의혹에 당 차원 대응 나선 정청래 “법적 검토 지시”
- 전남대병원, 광주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원정치료 부담 해소”
- ‘트럼프 지지자’ 가수 집에 뜬 軍 헬기… 제자리 비행하고 경례 받고
- 美항공모함 ‘부시호’도 중동 배치…세 번째 파견
- 유아 대상 학원들, 3시간 초과해 영어 못 가르친다...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샌디에이고전서 2루타 2개 등 3안타에 3타점 맹활약
- 前 국토안보부 장관 배우자의 이중 생활… 여장 사진 공개에 “충격 휩싸여”
- 스토킹 피해자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해진다
- 대통령 주문한 비거주 1주택 규제 미뤄져...주담대 위험가중비율 상향도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