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용민 "APEC 성과 대신 재판중지법 논란 바람직하지 않아.. 당 소통 아쉬워"

MBC라디오 2025. 11.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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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 사법 개혁이요? 일단 당에서는 '빠르면 올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입법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란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긴 한데 당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미뤄진 상태라서. ◎김용민 > 사실 그래서 제가 특검법을 만들 때,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로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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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중지법, 당 소통 아쉬워.. 대통령실과 더 긴밀히 소통해야
- 재판중지법, 당 지도부 내에 이견은 없어
- 대장동 1심, "시장은 몰랐다"가 판결의 핵심
- 배임죄 폐지, 대장동 사건이나 이재명 방탄과는 무관
- 검찰개혁 입법 미루면 검찰 폐지 유예 기간 늘어날 것
- 지귀연 판사 탄핵, 공론화 단계 아니나 당내 찬성 여론 많아
- 추경호 구속영장 신속히 동의할 것.. 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진행자 > 예고해 드린대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오늘 논란이 됐던 사안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재판중지법', 김 의원님 대표 발의시죠?

◎김용민 > 맞습니다.

◎진행자 > 오늘 소란이 있었습니다. 당의 발표를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당에서는 강하게 추진하는 걸로 여겨졌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김용민 > 그게 아마 대통령실과 조율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직접 제가 당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는 않으니까, 현재는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공론화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낼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쟁의 중심으로 끼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금 APEC 성과나 외교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을 처리하면 논란을 일으키면서 처리할 게 아니라 본회의만 처리하면 되거든요. 법사위까지 다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수준의 잠깐 하루 이틀만. 쟁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논쟁이 길어지게 돼 버렸죠. 근데 물론 이 법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헌법 84조랑 우리 형사소송법 246조에 재판이 정지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진행자 > 대통령실 얘기도 그거고요. '이것은 어차피 정지된다.'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의 규정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재판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규정을 처리해 놓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도 그래서 재판을 지금 정지시켜 놨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재판 재개를 요구를 하면서. 법사위에서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하는 것들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게 대선 불복처럼 보여요. 어떤 의미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미 재판 중이었고, 재판 여러 개가 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헌법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고 지금 어려운 국난을 극복해라' 라는 걸 국민들이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재판을 재개해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 직을 상실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지금 국난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진짜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관세 문제도 정말 어렵게 타결했고. 관세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그리고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말대로 하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재판 받으러 맨날 다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자'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난을 극복하지 말고 국난을 더 어렵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수 정당을 표방한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애국심을 가지고. 지금 그런 주장은 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이건 재판 중지하는 게 맞고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5년 뒤에 정치적으로 심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맞죠.

◎진행자 > 김 의원님 지금 설명하시는 상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평가나 이런 데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용산과의 엇박자 같은 분위기가 펼쳐질까? 왜냐하면 이거 추진할 때 용산과 당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상황 때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걸 당에서 '추진하겠다', 이러면 용산과 대항한 데 있어서도. 어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안 했을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도 저렇게 강력하게 말리면서 이게 이슈화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김용민 > 그 부분은 당정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가지 않아서 실제 조율 내용까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추측건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이 추진하는 것 정도는 묵시적인 공감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APEC 끝나고 이 성과에 대해서 홍보의 시간, 혹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 시간이 왔는데.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행자 > 그래서요. 김 의원님도 직접 의사 결정 과정에 안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 해주실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요. 외부에서 관찰하기에 궁금한 점은 그겁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워딩을 자세히 보면 대단히 강해요.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라.' 이건 다시 거꾸로 해석하면 '여당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발언인데요. '이 정도가 왜 조율이 안 됐을까? 그럼 당이 대통령실의 의중을 모르고 먼저 앞질러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 글쎄요. 그 부분은 조율의 문제가 어디까지 됐는지 거길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EC 성과가, 그리고 후속 조치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재판 중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 가지고 완전히 논란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에서 '어제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통을 얼마큼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간 지금 당에서는 대통령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당도 지금 소통 채널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당정대 채널이 있고. 그리고 각 상임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논의하는 단위들, 정책위나 이런 단위들은 또 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을 저희가 더 긴밀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 듭니다.

◎진행자 > 또 하나 여쭤볼 게 대통령실과 당의 소통도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지만. 당내 소통, 그러니까 원내 쪽과 대표 쪽. 이쪽에서도 소통이 약간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의심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랑 약간 결의 분위기가 다른 거 같아서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김용민 >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요. 원내, 그러니까 의총 분위기를 보면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이견을 표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전에 최고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의총하고 그걸 의원들께 보고하고 논의한다'라고는 이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사건이 또 불거졌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적어도 당 내에서는요?

◎김용민 > 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내와 당대표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 이견은 없다. 그럼 '이 법은 당분간 야당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진전시키지 않는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가요?

◎김용민 > 당의 오늘 공식 입장은 그렇다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제가 언론 보도나 옛날 우상호 정무수석이나요. 이런 분들의 워딩을 봤을 때 제가 짐작, 제가 그쪽 대통령실에 직접 취재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보고 하는 짐작은 대통령실의 불만은 그게 있는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뭔가 치적을 자랑할 만하고 국민한테 홍보할 만할 때 당에서 어떤 다른 소리가 나와서 이슈가 자꾸 묻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 느끼는데, 제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민 > 이제 느낌이시니까… (웃음)

◎진행자 > 언론 보도를 본…

◎김용민 >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긴 한데. 다만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당정대 소통을 더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상임위별로도 정부와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다음에 모시면 당에 취재를 해 보시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웃음) 오늘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실히 의문이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APEC 평가 한번 해 주시죠.

◎김용민 > 국민들께서도 호평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한 외교도 굉장히 훌륭했고. 그다음에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합의가 됐다'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칭찬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잘했다라고 평가되는 점 하나는 그겁니다. '대한민국 경주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번영과 평화를 논의했고 그게 매우 알차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라는 게 이번 APEC의 숨어 있는 큰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특히 경주를 주목하면서 '비상계엄을 딛고 일어난 아직 1년도 안 된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APEC은 지났으니까 다시. 주말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장동 주범들에 대한 판결인데요.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야당은 상반된 해석을 하는데, 김 의원님이 해석 좀 해 보시죠.

◎김용민 >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알았느냐', 소위 말해 '공범이냐 아니냐', 이게 이 판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근데 판결에서는 명확하게 '시장은 몰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판결의 핵심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것과 달리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진행자 > '유동규 혼자 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죠.

◎김용민 > '수뇌부의 동의를 받았거나 수뇌부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이재명 전 시장이 알았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왜 아닌지 몇 가지 논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428억에 대해서는 유동규의 몫이었다'. 결국에는 '배임에서 얻는 수익을 유동규가 가져간다'라는 취지로 갔던 것은n배임죄의 주범을 유동규로 법원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뇌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수뇌부가 결국에는 '시장은 몰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니 '시장을 제외한 다른 의사결정권자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을 포함해서 만약에 해석하더라도 앞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수뇌부를 속였다'.

◎진행자 > '유동규가.'

◎김용민 > 그렇죠. '유동규가 수뇌부를 속여서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러니까 배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임무에 위배했다. 수뇌부를 속이지 않고 승인을 받거나 설명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수뇌부를 속였으니 임무에 위배해서 배임이다'라고 본 겁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성남시장은 몰랐다'는 분명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나는 '유동규가 수뇌부를 속여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유동규의 배임이다.' 그런데 왜 배임죄는 폐지해야 된다고 지금 당 쪽에서 보시는 건가요?

◎김용민 > 배임죄는 사실은 대장동이나 이런 사건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배임죄는 저희가 상법 개정을 하면서 주주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주주를 보호하는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임죄는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법원의 판례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있을 때에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판례를 만들어 놨어요. 확립된 판례에 따라서, 그러면 '법을 아예 명문화시켜 놓자'라는 게 배임죄 폐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기업을 할 수 있게 하자.' 왜냐하면 이 배임죄가 검찰이 그동안 기업하는 사람들, 오너나 아니면 회사 대표들을 옥죄는 가장 시작점이자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검찰에 불려가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넓혀 가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배임죄는 비범죄화하는 나라들도 많으니,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확립된 판례를 입법화시키자.' 이 논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회사를 넘어서서 배임죄 전반에 대해서 폐지하자'라는 논의부터 시작해서. '회사에만 한정해서 하자'라는 논의까지 현재 다양하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대장동과는 사실 출발점 자체가 무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야당은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거기에 대한 반박은 뭡니까?

◎김용민 >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이게 출발했던 것이고. 그래서 야당도 배임죄 폐지와 관련된 법안들을 이미 많이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고 접근할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문제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와 관련된 경영 판단의 원칙, 이 부분에 한정해서 배임죄를 삭제하거나 전환시켜 주는 것,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문화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로 출발을 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사법 개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용민 > 사법 개혁이요? 일단 당에서는 '빠르면 올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입법을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법사위도 논의를 곧 시작을 할 겁니다. 다만 검찰 개혁이 사실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 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다양한 입법에 대한 준비 과정들이 있는데. '그 시기가 자칫 늦어진다'라고 하면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한 시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에는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거나 하면. 지방 선거가 곧바로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청 폐지의 유예 기간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 연장하자'는 논의가 그때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과 원내 그리고 법사위 포함해서, 일단 검찰 개혁을 더 공고히 하는 데, 적어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그리고 검찰청 폐지법. 이 세 개를 빠르게 통과시키는 데에 먼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리고 국민들은 말입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요. '내란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가' 또는 '받아서 괜찮은 것인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당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민 > 사실 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사위에서 국감을 하는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의 부정 행위, 부패 행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법사위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불출석했고. 그건 국회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법을 잘못 적용해서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던 것들.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법원 내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될지는 이제 당과 원내와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 국회 조치는 뭘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김용민 >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탄핵이죠.

◎진행자 > 그것도 지금 보시기에 하나의 분명한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까?

◎김용민 >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진행자 >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용민 > 당내 분위기는 아직 공론화 단계는 아닌데 탄핵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도 꽤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진행자 > 보면 여론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지만요. 분명한 걱정은 있습니다.

◎김용민 > 맞습니다. 근데 다만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거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나쁜 짓 한 건 나쁜 짓 한 대로 우리가 벌을 줘야 되는 것이고, 내란 재판이 불안한 것은 불안한 대로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한덕수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11월 달에 재판 끝내고, 12월 혹은 1월 달에 선고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먼저 한덕수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면, 적어도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다른 결론으로 가져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당내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도 그 분이 날을 시간으로 계산한 분 아닙니까? (웃음)

◎김용민 > 제가 같은 논리로 반박을 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 논리로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란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긴 한데 당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미뤄진 상태라서. 살아 있는 논쟁이긴 하지만. 어쨌든간 지금은 조금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는 잘 돼 갈 것으로 보입니까?

◎김용민 > 그렇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국회에 넘어올 것인데,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동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남아 있는데 특검에서 청구한 중요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겠지만 특검이 자신 있어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법원에서도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죠.

◎진행자 > 박성재 전 장관도 그렇고요.

◎김용민 > 사실 그래서 제가 특검법을 만들 때,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로 하지 않았습니다. 관할을 모든 법원을 다 열어놨어요. 필요할 때 다른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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