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인천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지급 제한”
구속 시 중단·징계 시 50% 감액
국힘 “정치적 의도 담긴 듯” 지적

인천시의회에서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일종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작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명주(민·서구6)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구금이나 징계 등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소 제기 후 구속 상태에 있는 의원에는 구금된 날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30일 이내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각각 50% 감액한다. 이보다 징계 수위가 낮은 사과나 경고 처분을 받아도 2개월간 50% 감액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를 지원하는 비용이고, 월정수당은 의정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보수다.
그동안 시의회 운영 관련 조례에 따라 구속된 의원에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월정수당은 계속 주어졌다. 올해 기준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원, 월정수당은 367만9220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구금이나 출석 정지 등 사유로 의정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징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명주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들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례안 발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임춘원(국·남동구1) 의원은 "지난해 의장단 회의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에서 의견을 강하게 내지 않았다"며 "그러다 갑자기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 정치적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대표인 이인교(남동구6) 의원도 "이번 조례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같아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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