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권 팔아요"··· 경찰 '불송치' 사기범, 검찰 '돌려막기' 입증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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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
피해자 5명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들어 "돈만 받고 잠적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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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금 변제한 점 들어 '불송치' 결정
검찰, 직접 보완 수사 '돌려막기' 정황 포착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송인호)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중고나라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권 △아파트 주차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로 판매할 물품이 없었음에도 "OTT 구독에 한 자리가 비었다. 월 구독료를 보내주면 구독권을 공유해주겠다" "주차료를 보내주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월 주차권을 넘겨주겠다"는 식의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신고를 취소해 달라"며 일부 피해금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5명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들어 "돈만 받고 잠적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일부 피해금 변제만으로 사기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 진정이 취하됐다"며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검찰은 불송치 사건을 송치 요구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A씨 입금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송금해 온 정황을 확인, A씨의 편취 의도를 입증했다.
서부지검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미진한 경찰 수사를 시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액 재산 범죄라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 통제 기능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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