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테러 협박범 수사 중…“엄중 처벌, 민사 책임도”
불안감 조장…경찰·소방력 낭비
인천경찰청, 전담수사팀 운영 중
시교육청, 수능 대비 안전 '고삐'
전문가 “단순 허위 신고와 구별”

전국을 비롯해 인천에서도 학교부터 공항 등 공공시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 허위 신고가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를 긴장케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교육 당국까지 각계가 대응 태세를 갖추고 나선 가운데, 전문가는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폭파 협박 사건 전담수사팀(수사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이는 지난달 13일을 시작으로 인천 관내 중·고교, 공항,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인천일보 2025년 10월20일자 온라인판 "학교부터 공항까지 … 인천지역 잇따르는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
지난달 13~16일 서구 대인고를 대상으로 폭탄 테러 예고 및 수사 당국 조롱 내용을 담은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센터) 누리집을 통해 나흘간 이어졌다.
이어 같은달 19일에는 서구의 한 상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공항 터뜨리러 간다"는 협박성 신고글이 게시됐고, 이튿날인 20일에는 남동구 인천동방중학교에 칼부림과 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신고가 이어졌다.
다행히 이들 현장에서 실제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안감 조장은 물론 경찰력·소방 인력 낭비 등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커진다.
현재 수사팀은 이들 사건을 일괄적으로 맡아 용의자 특정 등을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검거 사례는 아직 없는 상태다.
실제로 최근 전국적으로 팩스나 이메일, 온라인 게시글 등을 이용한 폭발물 설치 협박 허위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검거는 아직 일부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구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15일까지 올 한 해에만 총 99건의 폭발물 협박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협박 글 게시자 또는 신고자를 검거하거나 계도 조치한 사례는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가 이어지면서 소방청도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협박글이 여러 차례 교육 현장을 향한 만큼, 수능을 9일 앞두고 지역 교육 당국도 안전 확보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협조하며 해결해가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폭발물 관련 허위 신고를 단순 허위 신고와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확실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형법 개정을 통해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지만 첫 판례는 벌금 600만원형에 그쳤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 교수는 "단순 허위 신고와 폭발물 허위 신고는 다른 부분인 만큼 신고 내용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허위 신고)글을 올려도 관심이 없고, 처벌도 안 되고, '못 잡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단순한 장난을 떠나 엄하게 처벌하고 또 민사적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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