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중지법’ 철회한 與…“공소 취하하라” 검찰 맹공 

이혜영 기자 2025. 11. 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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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이 ‘이재명 몰랐다’ 인정…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월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하하라는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여당의 결론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일제히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기소는 '정치검찰'의 조작에 따른 것이라며 공소를 철회하라는 맹공을 쏟아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이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퍼나른 설이 모두 허위였다"며 "그런데도 정치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무리하게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정치적 음모가 분명한 조작 기소"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 줌도 되지 않은 정치검찰이 검찰 전체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시하고,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법·상식을 무너뜨린 정치검찰의 책임을 민주당은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검찰의 정치공작이었음이 사실상 확인됐다"며 "이재명은 무죄이고 정치공작범 검찰이 유죄"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대장동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일당이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 확인해줬다"며 "이 대통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기소를 당장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검찰대응특위는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실장도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지정해준 사실도 없다"며 "일부 정진상 실장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동규, 김만배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판결일 뿐이다. 정 실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3형사부 재판에서는 유동규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고 남욱 등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기소, 국민을 속인 조작수사를 인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의 회복이자 국가의 상식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검찰의 공소 취하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6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간사업자 내정에 관여한 것으로 봤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해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신속 처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 "불필요한 법안" 제동

민주당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법원이 이 대통령의 무죄를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명명하고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특히 해당 선고 결과와 함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점이 맞물리면서 여당의 입법 속도전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입법 중단을 요청하면서 제동을 걸었고, 결국 '철회'로 선회했다.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법 제동은 '민심 이반' 등을 우려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비롯한 5개 형사 재판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모두 중단되자 민주당이 추진하던 재판중지법 입법 중단을 관철시킨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짚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해당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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