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 더 이상 논란 벌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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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를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가 3일 하루 만에 거둬들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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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를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가 3일 하루 만에 거둬들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해당 재판부들의 판단으로 이미 정지된 상태로, 헌법 취지로 보나 법원 판단으로 보나 당연한 것이다. 더 이상 쓸데없는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대통령이란 직책이 감당해야 하는 국정의 무게와 안정적 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공유하는 헌법 해석이다. 따라서 형사상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재판 진행을 중단하는 게 옳다.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재판부들도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 행정수반이자 원수로, 헌법상 국정운영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중단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논란이 가시지 않는 데는 사법부 수뇌부의 책임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언급조차 없다. 심지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재판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해당 재판부들의 중단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존중하기는커녕 다른 소리를 한 것이다. 이러니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고,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라는 호칭까지 붙여가며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 드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만에 하나 돌출적인 재판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경우 국가적·사회적 후과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정치적 격돌과 헌법적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다. 국정운영의 차질은 물론 살얼음판에 서 있는 외교·안보·통상 대처에도 지장을 받을 게 불 보듯 뻔하다. 헌법 제84조가 방지하고자 하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가 전체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자꾸만 논란거리로 삼는 건 결국 국정운영을 훼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판 재개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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