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혹’ 장애인시설 입소자, 같은 법인시설로... 인천 강화군 ‘무늬만 분리’ 논란

황남건 기자 2025. 11. 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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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경기일보 9월29일·10월13일자 1면 등)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 남은 여성 장애인들을 같은 법인 소속의 시설로 분리 조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 단체 등으로 꾸려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같은 강화군의 조치를 두고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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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실효성 있는 조치를”
郡 “신속한 분리 위해 불가피
철저한 모니터링… 피해 예방”
지난 9월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전경. 경찰은 9월24일 시설에 거주 중인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시설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인천 강화군이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경기일보 9월29일·10월13일자 1면 등)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 남은 여성 장애인들을 같은 법인 소속의 시설로 분리 조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군은 최근 색동원에 남은 여성 장애인(거주인) 4명을 추가 분리조치했다.

그러나 강화군이 분리조치한 시설인 ‘체험홈’도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거주인들을 색동원 법인 영향권 밖 다른 시설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 등으로 꾸려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같은 강화군의 조치를 두고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시설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대표이사이자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중증장애인거주시설장인 만큼, 색동원 법인이 운영하는 체험홈도 A씨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색동원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A씨와 연관된 곳일 수 밖에 없어 완전한 분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화군이 색동원 법인과 무관한 다른 시설을 하루 빨리 찾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인천에 여성 중증장애인들을 옮길 시설이 마땅하지 않은 데다 신속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애인 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색동원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며 “체험홈에 있는 여성 장애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24일 색동원 시설에 거주 중인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하고 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A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 거주인 13명은 지난 9월 색동원에서 분리됐다.

●관련기사 : ‘성범죄 의혹’ 인천 장애시설, 여성 장애인 긴급분리 촉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16580088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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