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 참변’ 만취 운전자, 소주 3병 마시고 사고···경찰 “구속영장 신청”

백민정 기자 2025. 11. 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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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경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다 동대문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과 이마·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해자 모녀는 지난 2일 오전 일본에서 입국해 4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치고 종로구 낙산 성곽길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이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할 예정”이라며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고,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 보호 전담으로 지정해 수사 상황을 실시간 통보하며 장례 절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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