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산재 신청 취하…노동부 “근로감독 계속 할 것”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유족과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그대로 진행된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고인의 부모님은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일주일에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초기 협의 과정에서 회사 측 대리인과 유족 측이 소통 부족으로 회사와 유족의 오해가 깊어졌음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유족 측이 요청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청구 절차와 관련된 실재하는 증거 자료를 7월 중 이미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과 지점 간 이동으로 인한 단기 근로 계약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유족은 가산임금·휴게시간 등 전반적 근로 여건 및 환경 실태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며 “산재 청구 과정에서 지문 인식기 등을 이용한 근태 기록 은폐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당초 산재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측의 설득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에서 A씨의 산재가 승인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1억원대로 추산된다. 산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장례비로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계약서상 A씨의 월급은 325만원으로, 하루 10만원 수준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상대로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은 산재 취하와 별도로 진행 중”라며 “종료 기간을 정해두진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 위반 가능성이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 5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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