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시행 이후…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수 2년8개월 만에 최소

김유진 기자 2025. 11. 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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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 규모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9월 976명, 지난달 56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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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집합건물 매수한 외국인 560명
2023년 2월 이후 가장 적어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 규모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이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051명)까지 7개월 연속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8월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주춤하기 시작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9월 976명, 지난달 56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9월 대비 지난달 외국인의 매수세는 서울에서 174명에서 133명으로, 경기에서 540명에서 288명으로, 인천에서 262명에서 139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4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133명), 캐나다인(33명)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외국인 토허구역을 지정한 것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과는 달리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강력한 대출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토허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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