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깐깐해진다…‘코인’으로 번 돈·증여세 납부 여부까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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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가 아파트 매입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던 중 A씨가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고 판단, 목적 외 대출금 유용으로 금융 당국에 통보했다.
앞으로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때 사업자 대출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한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표기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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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세분화 추진
사업자대출 및 대출별 금융기관명 표기해야
국토부 “연말까지 제도 개선 후 곧바로 시행”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원을 집값에 보탰다. 국토교통부는 고가 아파트 매입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던 중 A씨가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고 판단, 목적 외 대출금 유용으로 금융 당국에 통보했다.
앞으로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때 사업자 대출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A씨처럼 주택 구입 시 위법이나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자금조달계획 내역을 세분화해 주택 취득 자금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를 매각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증여·상속을 통해 마련한 돈이 주택 구입 자금에 포함된다면 세금 신고 여부까지 표기해야 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되며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지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다 세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한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표기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자금조달계획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뉘는데 국토부는 모든 출처를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자기자금으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만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써내야 한다. 증여·상속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있을 경우 금액과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 여부도 적어서 내야 한다.
차입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기재한 뒤 다른 대출은 ‘그 밖의 대출’로 기재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도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자금을 차입한 금융기관명도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각각의 대출의 금액만 표기하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도 써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기업 운영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사업자 대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면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가 편리해진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명을 적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대출을 한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해 금융당국과 협조해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서가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가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부터 위법·편법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외 투기 수요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공인중개업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며 “자금조달 내역이 복잡해지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자금조달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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