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유족과 합의했다…산재 신청 취하

김영희 2025. 11. 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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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오해 풀고 상호 화해, 아들 죽음 회자되길 원치 않아”
▲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공식 합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소속 A(26)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으로 유족과 회사가 오해를 풀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회사는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부모는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길 원치 않아 회사의 사과와 위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 점을 존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고인의 산재가 인정될 경우 받을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위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합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 신청 반려를 요청했고 그대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직원 숙소에서 근무하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을 병행하던 A씨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키 180㎝, 체중 80㎏의 건강한 체격으로 알려졌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추산한 결과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가량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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