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나 무면허잖아. 대신 자수해”…사고 후 아내에게 ‘거짓 자수’시킨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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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상됐음에도 도주했다"면서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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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mk/20251103165104389xrri.png)
3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에게 경찰에 가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총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2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상됐음에도 도주했다”면서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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