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검찰, 징역 3년 구형

김예빈 기자 2025. 11.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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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 보고서 기자에 전송…다음달 17일 선고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사진 = 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늘(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와 관련된 대상자 이름, 전과,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한 연예 매체를 통해 이 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8일 보도됐습니다.

A 전 경위는 이후 파면됐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취소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선균 씨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전달한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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