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원주 현장서 중대재해…업계 "신호수 배치 여부 확인해야"

홍여정 기자 2025. 11. 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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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원주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적재물 하역 반경에 근로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보인다"며 "만약 재해자가 자재 위치와 작업 현황을 파악한다고 하역반경에 있었다고 한다면 신호수나 작업지휘자가 무전이나 통화로 작업자가 있다고 장비 운행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필히 인지시켰어야 했다.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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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원주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재해자는 작업 도중 토사 반출용 적재함(버킷)에 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는 신호수나 장비유도자 배치 미흡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간 소통 부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스포츠한국DB

3일 대우건설은 지난 1일 강원도 원주시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사망한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클램쉘(Clam Shell·양중기 종류 중 하나로 양개식 적재함(버킷)을 붐 끝에 매달아 토사를 굴착하는 특수기계)을 이용해 상차 관리 중 사고를 당했다. 장비에 연결된 약 1톤 무게의 적재함이 하강하던 중 지반 아래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해당 현장 일부 구간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 후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하역 반경에 재해자가 있었던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수 기계를 사용하는 현장은 장비유도자나 신호수를 상주시키고 위험 구간을 통제하는데 재해자가 왜 그곳에 있었냐는 지적이다. 이에 신호수 배치 여부와 통행 구간이 장비 작업 구간과 겹쳤는지 등 장비계획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적재물 하역 반경에 근로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보인다"며 "만약 재해자가 자재 위치와 작업 현황을 파악한다고 하역반경에 있었다고 한다면 신호수나 작업지휘자가 무전이나 통화로 작업자가 있다고 장비 운행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필히 인지시켰어야 했다.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재 위치를 조금 옮기다가도 부딪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장비 작업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신호수 배치 여부와 통행 구간이 장비 작업 반경에 간섭이 되는지에 대한 장비계획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안전교육이 진행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신호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클램쉘 같은 중장비는 사각지대가 많아 항상 장비유도자, 신호수, 작업책임자 등이 상주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클램쉘은 굴착 기계지만 최근에는 양중 작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인양 하중에 대한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 중량물 취급계획서에 자재 하중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또한 철제 적재함 고정을 무엇으로 했는지, 만약 슬링벨트로 했다면 그 제품이 적정한 제품이었는지와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duwjddid@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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