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예능PD, 女스태프 성추행" 진정서 접수…PD 측은 "거짓"

민수정 기자 2025. 11.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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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가 스태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PD와 여직원 측 변호인을 선임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예능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8월15일 새벽 A씨가 신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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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전경./사진=뉴스1.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가 스태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PD와 여직원 측 변호인을 선임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예능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8월15일 새벽 A씨가 신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B씨는 A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차 답사가 있던 지난 8월18일 A씨와 B씨 간 처음으로 언쟁이 발생했고, A씨는 이를 내세워 피해자를 방출했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B씨는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안타깝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B씨가 부득이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일부 CC(폐쇄회로)TV를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 중이다"고 했다.

PD 측도 반박에 나섰다. 이경준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어 "현재 본 법무법인은 진정인이 가만히 앉아있는 A씨 어깨를 만지거나 앞서 걸어가는 A씨에게 뒤에서 접근한 진정인이 A씨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을 확보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준 변호사는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고 회사는 본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은 아직 A씨에 대한 첫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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