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AI 6대 윤리원칙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며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AI 윤리원칙은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공공 영역에서 AI 윤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AI 활용 원칙, 영국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AI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0여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AI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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