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첫 재판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 20대 대선 이후 통일교 측과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권 의원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2961’을 적은 명패를 달았다. 재판부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해줄 테니 당선 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고 본다.
이날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공소장에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만남이 시발점이 돼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교 정책이 추진됐다’는 등 단정적 표현이 적혔다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공소장에 적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에 특검팀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정치적 후원을 받은 점,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 의원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이며 통일교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의 ‘실세’로 꼽히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부터 4차례 정도 공판기일을 연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 의원을 구속했다. 이후 권 의원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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