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월 18만원이 1만8000원으로”…영세사업장, 국민연금 부담 던다

강승구 2025. 11. 3.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영세 사업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최대 80%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제도를 활용하면 월 납부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두루누리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월 8만2800원)를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근로자 10인 미만·월소득 270만원 미만 대상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만2800원까지 경감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영세 사업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최대 80%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제도를 활용하면 월 납부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223만1454개소로 집계됐다. 이를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사업체 635만3673개 가운데 3분의 1 수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셈이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영세 사업장은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루누리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월 8만2800원)를 지원한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뿐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월 8만2800원)까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다. 일용근로자 역시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8만원으로 사업주와 A씨가 각각 9만원씩 부담한다. 이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적용하면 기존 보험료 18만원의 80%인 14만4000원이 지원돼 사업주와 A씨의 실제 부담액은 각각 1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산과 종합소득요건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 포함이 된다. 종합소득은 전년도 연간 합이 4300만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금액이 포함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현금 지급이 아닌 차감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다음달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돼 고지된다.

두루누리 제도는 지난해 52만개 사업장의 근로자 87만명이 총 6687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2012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214만개 사업장, 근로자 914만명, 총 7조9493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지원하니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