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감정적으론 이해, 법적으론 해지사유 될 수 없어 [굿모닝 인천]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전략적 독립 시도’로 봐
뉴진스와 아일릿 '무시해' 논란...법원, 결론적으로 증거없어
뉴진스 항소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
이승기 변호사 "이번 판결은 ‘K-팝 계약문화’ 기준을 세운 사건"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에 직접 법정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들 2025.10.30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551718-1n47Mnt/20251103142007059dfow.png)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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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형: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K-팝의 중심에 선 그룹 뉴진스, 그리고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바로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사건, 단순한 소속사 갈등이 아니라 K-팝 산업의 구조를 뒤흔든 이슈였는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 이승기: 사건의 시작은 2024년 11월 28일입니다. 그날 뉴진스 멤버들이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합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는데요. 이 발표로 이제 지난한 법적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 이도형: 그 정도면 감정의 골이 꽤 깊었던 것 같네요. 멤버들이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선 이유, 뭘까요?
◇ 이승기: 이유는 '신뢰 관계의 파탄'이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되자, 뉴진스 측은 "정신적 지주가 사라졌고, 하이브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작 환경이 무너졌고 팀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도형: 그러니까 "민희진 없는 어도어는 더 이상 뉴진스가 아니다" 이런 논리였던 거죠?
◇ 이승기: 맞습니다. 멤버들은 하이브가 어도어 운영에 과도하게 간섭했다고 주장하며 "신뢰가 무너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데요. 그러자 어도어 측에서도 2024년 12월 법원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도 신청합니다. 뉴진스가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면 시장 혼란이 커질 걸 우려한 조치입니다.
◆ 이도형: 결국 그 결정으로 뉴진스의 활동이 멈춘 거죠?
◇ 이승기: 맞습니다. 2025년 3월, 법원은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멤버들이 주장한 '신뢰 파탄'이나 '부당 간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 이도형: 그 와중에 '간접강제금' 결정이 화제였습니다. 멤버당 10억 원이라니요.
◇ 이승기: 네,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2025년 5월, 법원은 어도어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뉴진스 멤버가 소속사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멤버 1인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다섯 명이 한 번만 무단 활동을 해도 총 50억 원의 제재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때문에 뉴진스는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공연을 한 번 진행한 뒤, 더이상 어떤 독자 활동도 이어가지 못한 겁니다.
◆ 이도형: 결국 뉴진스의 활동이 멈춰버린 건데요. 법원에서도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죠?
◇ 이승기: 네, 법원은 본안 판결 전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첫 조정은 8월 14일, 두 번째는 9월 11일이었는데요. 뉴진스 멤버 중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연예인이 직접 법정 조정에 나서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하지만 양측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도어는 "계약은 유효하다, 함께 활동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뉴진스는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본안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 이도형: 그때 이미 분위기는 싸늘했군요. 그리고 어제죠. 2025년 10월 30일,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어도어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은 곧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떠날 수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 판결, 어떤 의미입니까?
◇ 이승기: 법원은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말은 뉴진스가 2029년 계약 만료 때까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라는 뜻입니다. 계약이 살아 있는 이상, 멤버들은 다른 소속사로 옮기거나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뉴진스 측의 패소로 귀결된 겁니다.
◆ 이도형: 법원이 무려 40분 넘게 판결 요지를 직접 읽었다죠? 민사사건으로는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쟁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핵심부터 짚어보죠.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이게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가 뭡니까?
◇ 이승기: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없으면 뉴진스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팀의 정체성과 콘셉트를 만든 인물이니, 그녀의 해임은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팀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속계약의 상대는 '민희진 개인'이 아니라 '법인 어도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계약은 감정적 신뢰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법원 출석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551718-1n47Mnt/20251103142010001tewb.png)
◇ 이승기: 정확합니다. 법원은 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했는데요. 계약서 어디에도 "민희진이 반드시 대표로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라는 회사와 계약했지, 민희진 개인과 약속을 맺은 게 아니었다는 건데요. 법원은 이런 점을 근거로 "민희진의 해임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도형: 그런데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 어도어 측이 다시 협의를 제안했다는 부분도 있었죠?
◇ 이승기: 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해임 후에도 사내이사로 남아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는 "2029년 계약 만료까지 프로듀싱을 이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민 전 대표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매니지먼트 공백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민 전 대표 본인의 선택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이도형: 뉴진스와 민 전 대표간의 신뢰관계는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순 없다는 거네요. 이번 판결, 업계에서는 '계약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이승기: 맞습니다. K-팝 산업 전반의 계약 구조에 기준을 세운 사건입니다. 아티스트가 프로듀서나 특정 대표를 신뢰해서 계약을 맺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법인'과 계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이 판례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도형: 다음으로 또 큰 쟁점이었던 게 '하이브의 감사' 문제였죠. 뉴진스 측은 이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이승기: 법원은 하이브의 감사가 '보복이 아닌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였는데요. 법원은 그 대화에서 민 전 대표가 이미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이브의 감사는 바로 그런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는 게 이번 판결의 결론이었습니다.
◆ 이도형: 오히려 감사가 먼저가 아니라, 독립 시도가 먼저였다는 거군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을 보면 "민 전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고 뉴진스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의 부당 행위를 여론화하려 했다"는 문장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전략적 독립 시도'였다고 본 건데요. 즉, 감사는 그에 대한 대응이었지, 보복이 아니었다는 논리였습니다.
◆ 이도형: 이번엔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가보죠. 뉴진스 측이 하이브 산하 그룹 '아일릿(ILLIT)'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잖아요. 이건 업계에서도 논란이 컸죠? 법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봤습니까?
◇ 이승기: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의 성공 이후 비슷한 콘셉트의 그룹을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두 그룹의 이미지가 일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는 아이돌 시장의 '트렌드적 유사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콘셉트 자체를 저작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의미인 건데요. 여기에 추가로 법원은 "여성 아이돌의 이미지나 콘셉트는 창작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이도형: 그럼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한 '복제'가 아니라 '트렌드의 중첩'이라고 본 거군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포스터, 뮤직비디오, 의상 등을 비교한 결과 일부 유사점은 있으나 독창적 요소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시 어도어가 아일릿 소속사에 공식 공문을 보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 조치를 두고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 이도형: 자, 이제 또 하나 논란이 컸던 '무시해' 사건입니다.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사옥에서 다른 걸그룹 아일릿을 마주쳤는데, 아일릿 매니저가 아이릿 멤버들에게 "하니를 무시해라"라고 말했다는 폭로가 나왔죠. 심지어 국정감사장까지 갔던 사안인데, 법원은 왜 이걸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 이승기: 법원은 먼저 "이 사건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취록을 모두 확인했는데, 오히려 영상에는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즉, 실제 상황이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시해'라는 표현은 하니가 아닌 민희진 전 대표가 카카오톡 대화 중 먼저 사용한 단어로 밝혀졌습니다. 상황을 과장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확대된 것으로 본 겁니다.
◆ 이도형: 그럼 하이브의 내부 보고서에 적힌 "뉴 버리고 새 판 짜면 된다" 이 문장, 팬들이 충격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이건 어떻게 봤습니까?
◇ 이승기: 법원은 그 부분도 "기업 내부 전략 문건일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이브가 뉴진스에 이미 2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황에서 그룹을 버린다는 건 기업 경영 논리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 이도형: 결국 법원은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부 배척했습니다. 신뢰 파탄, 창작 환경 침해, 직장 내 괴롭힘… 그 어느 것도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승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신뢰 관계의 파탄'이 감정적으로 이해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연예인이 회사의 지원으로 성공한 이후, 내부 결정에 불만이 생겼다고 해서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전속계약은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법적 약속이라는 겁니다.
◆ 이도형: 감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감정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 사건, 단순히 뉴진스와 어도어의 싸움이 아니라 'K-팝 산업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던데요?
◇ 이승기: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K-팝 계약문화'의 기준을 세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기획사들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수십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이유로 계약이 쉽게 끊어진다면, 그 누구도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현실을 도대로 해서 '계약의 신뢰를 흔드는 선례는 만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개인적 감정이나 분쟁이아닌, '어도어란 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551718-1n47Mnt/20251103142011322ucmd.jpg)
◇ 이승기: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어도어로 복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이도형: 그 발언, 멤버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으로 들렸어요. 멤버들이 느끼는 감정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했죠.
◇ 이승기: 맞습니다. 그 한 문장이 뉴진스 측의 정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항소를 진행한다면, 이는 단순히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는 끝까지 목소리를 냈다'는 상징적 행보로 볼 수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리만 보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이도형: 왜 그렇게 보십니까? 혹시 1심이 논리적으로 탄탄했기 때문인가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거의 모든 쟁점을 증거로 검증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부 이메일, 법인 문서, 증인 진술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완전히 다른 법리가 나오지 않는 한 항소심이 이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게다가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사실 판단을 존중합니다. 감정적 호소나, 다시 복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이유만으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이도형: 그럼 어도어는 어떤 입장입니까?
◇ 이승기: 어도어는 법원의 판결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번 판단이 사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하루빨리 팬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법적으로 승소했으니, 이제 공을 멤버들에게 넘긴 셈입니다.
◆ 이도형: 하지만 멤버들이 항소를 했으니, 상황은 장기전으로 가겠군요. 그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뉴진스는 활동을 전혀 못하는 건가요?
◇ 이승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미 법원이 '간접강제'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도어의 허락 없이 어떤 형태의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번 1심 판결로 계약의 유효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그 명령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뉴진스는 법적으로 묶인 상태,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남게 되는 겁니다.
◆ 이도형: 그런데 민희진 전 대표가 새 회사를 세웠다는 보도도 있었죠. 혹시 뉴진스가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완전히 막힌 겁니까?
◇ 이승기: 네. 그것도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뉴진스는 활동을 중단한 채 소송만 이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팬들이 두고두고 안타까워할 일 아닌가요?
◇ 이승기: 맞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도어가 승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쪽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도어와 하이브는 전속계약을 지켜냈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뉴진스는 활동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입지가 약화될 위험이 큽니다. K-팝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몇 달만 쉬어도 팬덤이 분산됩니다. 항소심이 1~2년 이상 길어질 경우, 뉴진스는 법적으로는 소속 아티스트지만, 사실상 '멈춘 그룹'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이도형: 정말 복잡하면서도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멤버들은 항소를, 회사는 복귀를 외치고… 그 사이 팬들은 기다림 속에 남았습니다.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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