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안나타나면 국가 귀속”…357필지 국유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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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다시 한번 '주인 없는 땅' 정리에 나선다.
지적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절차다.
이번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와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기간 동안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후 지적공부 정리 및 보존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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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2일까지 6개월간 공고

국가가 다시 한번 ‘주인 없는 땅’ 정리에 나선다. 지적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3일 전국에 있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만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11월3일부터 2026년 5월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와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강원 고성·양구·영월·인제·철원·홍천 ▲경기 광주·김포·시흥·안성·양주·연천·평택·화성 ▲경남 거제·고성·남해·산청·통영 ▲경북 경산·구미·김천·상주·영덕·영천·청도·청송 ▲광주광역시 광산 ▲대구 군위 ▲서울 강서구·금천구·서대문구·양천구·중구 ▲인천 서구 ▲전남 구례·나주·여수·완도·장흥·함평 ▲전북 김제 ▲충남 보령·서산·아산·태안 ▲충북 청주 등에 위치해 있다.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기간 동안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후 지적공부 정리 및 보존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9월말까지 총 4만1483필지(108㎢, 공시지가 약 2.7조원 상당)을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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