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구속 송치…“일반이적죄 혐의”

신지수 2025. 11. 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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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등 혐의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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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등 혐의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이착륙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와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우리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는데 이들의 행적, 행위 등 여러가지를 6개월 넘게 검토해 일반이적죄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죄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용해 SNS에 올린 중국인 유학생 1명이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과 기지 내부를 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총 11.9GB 분량)입니다.

부산 모 대학교에서 유학생 신분이던 이 중국인은 경찰 조사에서 “취미로 촬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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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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