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마비 1만 원 인상 일방 결정한 안마사협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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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 시술 요금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1천351곳)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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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 시술 요금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1970년 설립된 대한안마사협회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1천351곳)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회원 수는 9천679명입니다.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 수가를 당시 60분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협회는 "지부 사정에 맞게 시행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강제한다면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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