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급공사 비위 의혹’ 곡성군의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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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하는 등 비위 의혹이 불거진 전남 곡성군의원 2명에 대해 일부 혐의를 입증해 각각 검찰로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곡성군의회 A 의원과 건설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로 곡성군의회 C의원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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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경찰이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하는 등 비위 의혹이 불거진 전남 곡성군의원 2명에 대해 일부 혐의를 입증해 각각 검찰로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곡성군의회 A 의원과 건설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사람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이 건설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개입해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해당 건설업체는 A 의원이 운영하던 곳으로 공직에 들어서게 되자 B씨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직 군의원이 수해 복구공사 계약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의원의 공사 계약 과정 개입 여부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였다.
고발인은 A 의원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해 자신의 업체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A 의원에게 곡성의 한 식당에서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인정하면서 B씨에게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로 곡성군의회 C의원도 불구속 송치했다.
C 의원은 군이 발주한 수해 복구공사 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해 기존의 공사 업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C 의원은 기존의 공사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수개 월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각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9월17일 오전 곡성군청 재무과에 수사관을 보내 수해 복구 등 곡성군이 발주한 건설 공사 계약 서류 등을 확보했다. 재무과는 곡성군의 회계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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