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이지윤 2025. 11. 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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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안 처리)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지, 확정해서 말한 적이 없다"며, 재판 중지를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추진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본회의 처리 직전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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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같은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입장을 미리 밝힌 바는 없다. 지도부가 논의한 결과를 통보했고, (대통령실이) 그대로 수용했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PEC 성과 홍보가 끝난 이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 질문에도 "안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중지법'은 현재처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표결은 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2일)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 입장을 전제로,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재판중지법이)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안 처리)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지, 확정해서 말한 적이 없다"며, 재판 중지를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추진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계속 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계속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려 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오해가 상당히 쌓여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께서 이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이 이슈를 먼저 꺼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본회의 처리 직전 보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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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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