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 얼굴 신기했는데” 결혼 3년차 남편이 ‘6촌 오빠’라니…근친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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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결혼한 남편과 6촌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혼인 무효를 고민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의 본가 성씨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다가 A씨와 남편이 정확히 6촌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
대만에서도 한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6촌 친척 관계임이 밝혀져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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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ned/20251103114249316bnje.jpg)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3년 전 결혼한 남편과 6촌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혼인 무효를 고민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회사 러닝 동호회에서 알게 돼 연애를 시작해 결혼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음식 취향도 같고, 눈물도 많았다. 추위도 잘 타는 편이었다”며 “주변에서 웃는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마냥 신기했다”고 말했다.
1년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작게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얼마 전, 가끔 연락하던 사촌 오빠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다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남편의 본가 성씨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다가 A씨와 남편이 정확히 6촌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
A씨는 그 사실을 알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 했다. 결국 남편에게 털어놨다.
남편 역시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이지, 우리가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다. 이 결혼 절대 포기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이 ‘법보다 우리의 사랑이 중요하다’면서 태도를 바꾸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며 “부모님께서는 크게 놀라시면서 혼인을 되돌리라고 하셨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과 이미 3년이나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혼이 무효라고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다시 말해 8촌 이내 결혼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 무효를 받고 싶다면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8촌 이내 혼인 무효 조항의 효력 상실로 인해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만에서도 한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6촌 친척 관계임이 밝혀져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싱가포르매체 머스트쉐어뉴스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시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지난 2018년 10월에 결혼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 호적 기록을 검토하던 중 자신의 외할머니와 아내의 친할머니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친자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법적으로 6촌 관계였다. 대만 민법은 6촌 이내 방계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이에 부부는 불명확한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가오슝 가족법원은 제출된 호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했고 지난 8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부부는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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