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등장한 ‘성남시 수뇌부’에…여 ‘재판중지법’·야 “재판 재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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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칭 변경하고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재판중지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특정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 전 진행했던 형사재판 공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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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닥쳐. 국민들이 시킨 것”…박수현 고발 검토
민주, 추진 사유는 ‘법원이 李와 대장동 연결 없다고 했기 때문’
재판중지법, 법원 ‘성남시 수뇌부’ 적시 때문에 추진한다는 의견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공식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dt/20251103114248633ujjq.jpg)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칭 변경하고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이유가 온전히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 없다”며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냐”며 “민주당의 국정안정법 처리는 정당방위이고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들에게 고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박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반박하며 협박죄와 무고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박 수석대변인 발언을 언급하며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선 ‘닥쳐 그것 내가 시킨 것이야’ 이렇게 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여야는 재판중지법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다. 시작은 박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민간업자 1심 판결이 나온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중지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특정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 전 진행했던 형사재판 공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사건과 이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 추진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성남시 수뇌부가 당시 시장을 맡았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정책실장을 지칭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선 별도의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중지법은 당초 6월 1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속도 조절을 했던 것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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