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김정숙 옷값’ 재수사 요청한 검찰의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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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거꾸로 검찰이 김 여사 옷값 지불 과정에서 관봉권을 확인하고도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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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띠지 분실사건, 여당 논리로 되받아칠듯
경찰 ‘엉터리 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 묶어서 강조할 듯
野익명 의원 “경찰, 봐주기 수사 하는 중”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7월 문제의 옷값이 '관봉권'(한국은행이 지폐들의 상태에 이상이 없으며 수량을 계수했다고 보증한 돈)으로 지불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관봉권이 특활비라고 판단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출처 확인을 했으나 (관봉권)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 요청에 따라 관봉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관봉권 형태의 현금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김 여사의 의상비 결제 대금이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관봉권 띠지에 대한 집권 여당 입장에 반격을 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을 빌미로 대대적으로 검찰을 공격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상설특검 추진을 결정했다,
이번에는 거꾸로 검찰이 김 여사 옷값 지불 과정에서 관봉권을 확인하고도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관봉권 띠지를 확인하고도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경찰의 결론이 정당하다면, 검찰의 띠지 분실 사건이 실상 큰 이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봉권 띠지를 빌미로 검찰은 법무부와 여당의 논리를 차용해 보완수사요구권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보충 수사 지휘를 내렸다는 건 경찰이 지금 수사에 대해 중요한 관계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dt/20251103111547264tdt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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