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딱 하루 지난 '냉동만두' 먹어도 될까요?" 질문에···식약처가 밝힌 답은

조수연 기자 2025. 11.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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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음식 앞에서 망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은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라며 "유통기한보다 평균 30~50% 더 길다"고 설명한다.

과자는 122~496일, 초콜릿은 121~294일이 안전한 소비기한으로 산출됐다.

미국 농무부(USDA)는 "섭씨 -18도 이하에서 지속 냉동된 식품은 영양적·미생물학적 안전성이 무기한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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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하루 지난 음식, 정말 버려야 할까?”

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음식 앞에서 망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은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라며 “유통기한보다 평균 30~50% 더 길다”고 설명한다. 즉, ‘하루 지난 음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년간 179개 식품 유형, 14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실과 저장고, 실제 유통 환경을 재현해 품질 변화·미생물 증식·산패·관능 평가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식품별 ‘과학적 수명’이 확인됐다.

과자는 122~496일, 초콜릿은 121~294일이 안전한 소비기한으로 산출됐다. 김치는 31~106일, 두부는 33~38일이었다.

기름류는 가장 안정적인 품목으로 꼽혔다. 참기름·들기름·해바라기유·콩기름은 11~32개월까지 품질이 유지됐고, 밀폐 용기에 담아 빛을 차단하면 산패가 늦어졌다. 간장류도 마찬가지다. 한식·양조·혼합 간장의 소비기한은 최대 996일(약 2년 7개월)로 확인됐다. 염분이 높고 pH가 낮아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두부는 22~28일, 육류는 조리 여부에 따라 소비기한이 달랐다. 생고기는 48일, 가열 가공한 햄·소시지는 50~90일 수준이었다. 마요네즈·케첩 등 조미식품은 평균 11개월, 냉동 만두나 간편조리세트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약 500일까지 안전성이 유지됐다.

냉동식품은 미생물 활동이 거의 멈추지만 다시 냉동을 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한 번 녹았다가 다시 얼리면 수분이 생겨 세균 번식 위험이 커진다. 해동 후엔 반드시 즉시 조리해야 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섭씨 -18도 이하에서 지속 냉동된 식품은 영양적·미생물학적 안전성이 무기한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안전’과 ‘품질’은 다르다. 세균은 멈추지만 식감과 풍미는 서서히 떨어지며, 가정용 냉동실은 문을 자주 여닫기 때문에 산업용보다 품질 저하 속도가 빠르다.

USDA 실험에 따르면 소고기·돼지고기는 냉장 상태에서 3~5일 만에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냉동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보관 가능했다. 신선 생선은 지방 함량에 따라 2~8개월, 새우·게 등 갑각류는 10~12개월이 적정 범위였다.

채소는 데친 뒤 냉동해야 효소 작용이 억제된다. 시금치·브로콜리는 10~12개월, 옥수수·완두콩은 8~10개월 보관이 가능하다.

조수연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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