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때 기부채납 상한선 도입…용도지역 변경해도 최대 25%로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2025. 11.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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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가요구 관행 제한
공업화주택 기부부담도 경감
여의도 재건축 단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명확히 설정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3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기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에 제정됐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이 포함된 사업에는 부담률 상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용도지역 간 변경에 대한 부담률 상한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제3종에서 준주거 등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 8%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부담도 줄어든다. 모듈러나 프리캐스트처럼 공장에서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환경 부담을 줄인다는 점을 고려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같은 수준의 경감 혜택을 주도록 했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기준부담률 8%에서 15%를 깎아 6.8%까지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함께 받으면 최대 25%까지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완화 규정이 공업화 공법 도입을 늘려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지자체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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