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착수…관봉권 결제 확인 뒤 “자금 출처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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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김 여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가 청와대 재직 시절 의류 구입 시 '관봉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특수활동비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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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김 여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김 여사가 청와대 재직 시절 의류 구입 시 ‘관봉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특수활동비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금 출처와 회계 흐름을 중심으로 한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 관봉권 결제, 출처 규명이 핵심
관봉권은 대통령비서실 등 일부 기관이 사용하는 특수 현금성 지급 수단으로, 일반 회계와 분리돼 관리됩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2018년 전후 청와대 재직 당시 관봉권으로 의류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금액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조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 지점을 핵심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재수사 범위에는 결제 승인 경로, 관봉권의 회계처리 과정, 내부 지출 기록 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절차 내 재수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살펴본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 통보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단체는 “관봉권 사용 자체가 공적 예산 사용 여부의 핵심”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청와대 “사비로 구입…국가 예산 사용 사실 없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을 위해 특수활동비나 기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모든 비용은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당시 결제 과정 또한 개인 지출이었다는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관봉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로 하면서, 실제 회계 흐름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 예산 투명성 논의 불가피
특수활동비는 사용 내역이 비공개인 예산 항목으로, 회계 공개나 외부 감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번 재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 예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투명성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하고, 청와대 회계자료 및 관봉권 지출 내역을 확보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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