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 안정법은 정당방위...최소한의 안전판"

황보혜경 2025. 1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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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국정안정법' 추진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 84조의 정신에 따라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했고,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거라는 게 국민 상식이라면서,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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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국정안정법' 추진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도중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묻고 법원이 화답하면서 야당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헌법 84조의 정신에 따라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했고,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거라는 게 국민 상식이라면서,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 5대 재판 재개에 연일 불을 때고 있다며,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협박한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법은 선출된 대통령이 정치 보복과 조작된 범죄에서 벗어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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