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재판재개 강요죄”… 흥분한 국힘 “닥쳐, 그거 국민이 시켰어”

한기호 2025. 11.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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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5개 재판 재개 요구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도 이렇게 답할 거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거야'"라고 거친 말로 공박했다.

장 대표는 "오늘 아침 민주당의 박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이 대통령 5개 재판 재개 요구한 데 대해)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도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거야'"라고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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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5명 1심 전원구속 후…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이라며 밀어붙이는 與
박수현 대변인 “李 재판재개 요구한 野, 사법부 ‘가능’ 답변 강요죄…어쩔 수 없어”
장동혁 국힘 대표 “국민도 ‘닥쳐, 내가 시킨거야’ 하셔…사법부 오늘 재판재개하라”
송언석 원내대표 “헌법 84조면 재판 멈춘다던 與 모순…무죄면 조속 재판이 능사”
장동혁(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당대표가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5개 재판 재개 요구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도 이렇게 답할 거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거야’”라고 거친 말로 공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이른바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틀째 펼치자 이처럼 받아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법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야당 소속 의원이 질의하고 법원 측에서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 형법상 강요죄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이날 SNS를 통해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2개의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내일이라도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을 시작하면 올해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 시절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으로 특혜성 폭리를 취한 민간업자와 공사 간부 등 일당 5명이 1심에서 중형을 받고 구속된 데 대해선 “지난 금요일은 역사적인 판결 선고”라며 “법원은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국감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자신있게 밝혔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다.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게 상식이고 법치고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거다. 법왜곡죄를 만들어 이 대통령 유죄 판결을 못 하도록 판사를 겁박하고, 대법관수를 늘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겨 재판 검열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못하게 할 것이다. 사법부 판사는 이 대통령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거다. 오늘이다. 내일도 늦다. 이 대통령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각 재판부 판사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오늘 아침 민주당의 박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이 대통령 5개 재판 재개 요구한 데 대해)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도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거야’”라고 발언을 맺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 부르겠다”며 “헌법 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던 게 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법을 새로 만든다는 건 자기들 주장이 잘못됐단 걸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장동 1심 판결로 이 대통령 무죄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무죄가 확실하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 무죄를 확정지어달라고 하는 게 능사다.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재판을 피하나”라며 “재판중지법 처리 선언한 건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로 적시된 점을 가리켰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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