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믿었는데’…연봉 3억 원장이라던 남편, 알고 보니 연봉 5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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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결정사)가 제공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허위여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은 이모(37) 씨가 한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어린이집은 A 씨 부모 소유였는데 A 씨가 원장인 척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한 것이다.
결혼정보회사 측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경력 등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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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결정사)가 제공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허위여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봉을 부풀리는 경우부터 전과를 누락하는 황당한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은 이모(37) 씨가 한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씨는 지난 2022년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이씨에게 연 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생긴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씨는 A 씨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 씨 부모 소유였는데 A 씨가 원장인 척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한 것이다.
이 씨는 2023년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A 씨의 실제 직책과 소득이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A 씨의 부모가 업체에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대 여성 B 씨는 지난 2023년 이 씨와 같은 업체에 300만 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다가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범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후 더는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B 씨는 “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결혼정보회사 측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경력 등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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