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폴스타 4 출고 지연 고객에 ‘지원금 100만원’ 등 올해 혜택 보장

서재근 2025. 11. 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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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올해 폴스타 4를 계약한 고객이 2026년에 차량을 출고할 경우에도, 계약 시점의 구매 혜택을 최대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세제 혜택의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폴스타 4 롱레인지 듀얼모터 퍼포먼스 모델에 한해 계약 시점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약 390만원을 폴스타가 자체 부담하고, ▷취득세 감면분 약 140만 원도 지원함으로써 정책 변화로 인한 고객의 구매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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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 4, 평균 대기 기간 3개월…내년 출고 가능성↑
‘2025 올해의 차’ 지원금 등 대부분의 혜택 동일 적용
폴스타 4 외관 [폴스타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올해 폴스타 4를 계약한 고객이 2026년에 차량을 출고할 경우에도, 계약 시점의 구매 혜택을 최대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폴스타 4는 올해에만 2200여 대(10월 기준)가 판매됐다. 높은 고객 수요로 인해 폴스타 4의 평균 대기 기간은 약 3개월로, 현재 계약할 경우 2026년에 출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폴스타코리아는 현재 폴스타 4를 계약한 고객들에게 계약 시점의 구매 조건을 최대한 보장하며, 고객 만족도 제고에 나섰다.

우선, 올해 계약한 고객이 내년에 출고하더라도 ▷‘2025 올해의 차’ 및 ‘올해의 디자인’ 수상 기념 보조금 100만원을 비롯해 ▷보조금 소진 지역 고객 대상 보조금 지원 ▷삼성카드 4% 캐시백 ▷무이자 할부 ▷최대 120개월 장기 할부 ▷30만원 상당의 T맵 충전 포인트 ▷재구매 고객 대상 삼성카드 9% 캐시백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된다.

아울러 2026년 보조금 개시 전 출고할 경우, 2025년 기준의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세제 혜택의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폴스타 4 롱레인지 듀얼모터 퍼포먼스 모델에 한해 계약 시점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약 390만원을 폴스타가 자체 부담하고, ▷취득세 감면분 약 140만 원도 지원함으로써 정책 변화로 인한 고객의 구매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모델은 저공해자동차(1종)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어, 2025년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40% 감면과 공영 및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 주요 공공 혜택도 계속 누릴 수 있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폴스타 4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계약했음에도 출고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고객이 없도록 계약 시점의 구매 조건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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