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 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
김경수 2025. 11. 3. 08:26
소상공인 부담 완화
11월 중 주관부서 안내 후 신청·접수 예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을 덜고자 공유 재산 임대료 40%를 감면·환급한다.
11월 중 주관부서 안내 후 신청·접수 예정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을 덜고자 공유 재산 임대료 40%를 감면·환급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 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돕는다.
대상은 '도유재산(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000만원)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다.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한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는다.
임용덕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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