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공방···박수현 “국힘이 강요” 한동훈 “계몽령 주장과 뭐가 다르냐”

심윤지 기자 2025. 11. 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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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에 대응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으신 것이냐”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흔드는 이상한 짓에 대응하지 않을 여당이 어디 있냐”라며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두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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